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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면허 있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째날 2022. 12. 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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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하고 1년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이 적립되는 제도입니다.

 

혹시 운전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만큼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은 정지 일수 10일과 동일하게 계산되며, 마일리지는 최대 50점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요약

 

- 지원내용

○ 내용

 

   -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

 

   -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        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

 

   -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 가능

 

   -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

 

 

○ 무위반, 무사고 서약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혜택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or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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